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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1조–제1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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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1조

제11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건설 기본계획 및 학교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교원은 제외한다)ㆍ연금 및 급여 6. 전통문화교육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7.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8.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부속ㆍ부설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부속ㆍ부설기관과 학과에 대한 감사ㆍ사정 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기금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설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ㆍ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4. 학교공간 및 사무공간의 조정ㆍ운영 15.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1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17. 교수ㆍ직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체육관, 강당 및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사항 18. 각종 행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19. 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 업무 2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1. 물품의 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총괄 22.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3. 법령 및 예규 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안, 개인정보보호,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5.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26. 그 밖에 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 중장기ㆍ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학과 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6.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7.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8.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의 관리 9. 학점 및 성적 관리 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부속시설등(이 조 제2항제17호 및 제5항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학협력에 대한 업무 지원 사항 12. 대학정보공시제도 및 교육기본통계 운영 총괄 13.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대학원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15. 연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6. 전통문화교육원의 지도ㆍ감독 17. 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전형업무 2. 학적조회 및 각종 증명 발급 3. 병사ㆍ동원 및 훈련 사무 4.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ㆍ지원 5.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모금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8.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대학원생 주택 또는 아파트, 전통문화상품개발실, 학생기숙사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술정보관 및 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교육원

제12조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문화교육원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전통문화교육원 교육 제도개선과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의 수요조사ㆍ분석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통기능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교육ㆍ학습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7.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 8. 민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9. 전통문화교육원의 국제교류 및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10. 교수요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2. 전통문화교육원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13. 전통문화교육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문화교육원 교육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개선 3. 문화유산 시책ㆍ정책에 관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4. 교육생 수요조사 및 선발 5.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수업 및 실습 관리 6. 교재의 편찬ㆍ발간ㆍ배부ㆍ관리 및 교육기법ㆍ내용 연구ㆍ개발 7. 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ㆍ운영 8. 교수능력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9. 교수실ㆍ교육장 운영과 기자재 등 교육 보조자료의 관리ㆍ운영 10. 교육생의 복리후생, 생활지도 및 기숙사 관리ㆍ운영 11.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ㆍ성적의 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 12. 교육실적 통계 작성 13.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험의 출제ㆍ채점 관리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ㆍ분석 15.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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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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