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교육원
제12조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문화교육원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전통문화교육원 교육 제도개선과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의 수요조사ㆍ분석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통기능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교육ㆍ학습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7.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 8. 민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9. 전통문화교육원의 국제교류 및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10. 교수요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2. 전통문화교육원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13. 전통문화교육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문화교육원 교육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개선 3. 문화유산 시책ㆍ정책에 관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4. 교육생 수요조사 및 선발 5.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수업 및 실습 관리 6. 교재의 편찬ㆍ발간ㆍ배부ㆍ관리 및 교육기법ㆍ내용 연구ㆍ개발 7. 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ㆍ운영 8. 교수능력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9. 교수실ㆍ교육장 운영과 기자재 등 교육 보조자료의 관리ㆍ운영 10. 교육생의 복리후생, 생활지도 및 기숙사 관리ㆍ운영 11.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ㆍ성적의 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 12. 교육실적 통계 작성 13.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험의 출제ㆍ채점 관리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ㆍ분석 15.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