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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장 궁능유적본부

제26조–제2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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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제26조

제26조(궁능유적본부) ① 궁능유적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27조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궁능유적본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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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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