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유산연구소
제21조
제21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7개 이내의 지방문화유산연구소를 둔다. ② 각 지방문화유산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문화유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방문화유산연구소
제21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7개 이내의 지방문화유산연구소를 둔다. ② 각 지방문화유산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문화유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