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8조–제49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한미통상협력과

제48조

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①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둔다.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한미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2. 미합중국과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3. 미합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4. 미합중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④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한시정원

제49조

제49조(한시정원) 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②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