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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제21조–제30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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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1조

제21조(직무)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2. 제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3. 산업표준ㆍ안전기준ㆍ적합성ㆍ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개발지원 및 인증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계량, 측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의 추진 5. 표준화 및 제품안전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7. 무역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 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원장

제22조

제22조(원장)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3조

제23조(하부조직)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을 둔다.

표준정책국

제24조

제24조(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ㆍ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6. 국제표준화기구ㆍ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10.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1.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3.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단체표준 인증을 하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17.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8. 산ㆍ학ㆍ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 표준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22.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ㆍ개발ㆍ유지ㆍ관리, 산업기술의 연구ㆍ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가. 신산업 융합기술 나. 정보통신 기술, 제품, 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ㆍ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분야 라. 콘크리트 제품, 건설 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ㆍ보강 등 건설 관련 기술 마. 금속소재, 소재 관련 가공ㆍ개선 기술, 용접 재료, 철강ㆍ비철ㆍ광물의 분석, 기계요소, 설비부품 및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물류 바. 에너지 관련 기술, 석유ㆍ정밀(精密) 등 화학산업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술, 나노기술, 세라믹 제품 관련 기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 관련 기술 사.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ㆍ경영시스템, 바이오ㆍ의료, 고령자ㆍ장애인 복지,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23.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4.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5.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26.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품안전정책국

제25조

제25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 3. 어린이ㆍ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ㆍ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ㆍ운영 6. 제품의 안전성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8.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9.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적합성정책국

제26조

제26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ㆍ검사ㆍ교정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ㆍ자격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교정ㆍ시험ㆍ검사ㆍ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4. 계량ㆍ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ㆍ보급 7. 적합성평가 분야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8. 계량ㆍ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10.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확산 11. 인증ㆍ품질과 관련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ㆍ평가 및 지원 17. 국가 인증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8.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기술규제대응국

제27조

제27조(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5.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6.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7.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8.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9.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11.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설비사용

제28조

제28조(설비사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ㆍ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ㆍ시험ㆍ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수탁연구

제29조

제29조(수탁연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30조

제3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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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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