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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제40조–제4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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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40조

제40조(직무)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명칭 등

제41조

제41조(명칭 등)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소장

제42조

제42조(소장) ① 동부안전사무소장ㆍ중부안전사무소장 및 남부안전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안전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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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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