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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31조–제3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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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1조

제31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7.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8.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2.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성

단장

제32조

제32조(단장)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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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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