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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제33조–제3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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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3조

제33조(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소장

제34조

제34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5조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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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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