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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36조–제3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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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6조

제36조(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명칭 등

제37조

제37조(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원장

제38조

제38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9조

제3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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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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