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직무)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직무)

직무

제36조

제36조(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