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34조
제34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소장)
소장
제34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