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제40조
제40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제40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
제41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사의 출연금 2.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3. 제42조제1항에 따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선협력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제1항제2호의 위탁자산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대미투자계정의 재원으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제4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전략적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관리
제4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은 상호 간에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계정 상호 간 예수(預受) 또는 예탁(預託)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예수 또는 예탁의 요건ㆍ기간ㆍ이자율 등 세부사항과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운용
제44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구, 그 밖에 대미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ㆍ투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 관련 권리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선협력투자 지원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바. 출자ㆍ투자 사.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채권의 원리금 상환 5. 위탁자산과 그 운용수익의 반환 6. 기금의 운용 및 부대비용 7.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②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하되, "공무원"은 "임직원"으로 본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