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16조
제16조(설립)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설립
제16조(설립)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법인격
제1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1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자본금
제19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20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대미투자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 14.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등기
제21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산
제23조(해산)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임원
제24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의 수와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사장은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임면
제25조(임원의 임면) ① 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임원의 직무
제26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의 신분보장
제28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공사의 경영성과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경우 4. 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사회
제29조(이사회)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제30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 공사의 기금운용 및 전략적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ㆍ법률적ㆍ운영상 리스크(risk)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사장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 운용책임자"라 한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이사 1명 2. 재정ㆍ회계ㆍ법률 또는 리스크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상 3. 감사 ③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장 및 기금 운용책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적정성 검토 2. 전략적투자 사업의 리스크 수준 평가 3. 리스크 완화조치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의 권고 4. 운영위원회가 안건 심사를 위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제5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 절차 및 심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부통제기준
제31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전략적투자 및 기금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직원의 임면
제32조(직원의 임면)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3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업무
제34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자산의 관리와 운용 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이를 통한 전략적투자 지원 3. 제42조제1항의 한미전략투자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4. 정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공사가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9.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자산위탁의 계약
제35조(자산위탁의 계약) ① 공사와 위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과 위탁자산의 규모 및 범위(위탁자산의 규모는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원금 및 운용수익의 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위탁자산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이 경우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산의 운용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외환시장 안정 및 금융시스템 안정 기능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④ 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이 경우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공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산에 대해서는 그 원금과 약정수익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계
제36조(회계)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 공사가 설치하는 기금의 회계 및 위탁자산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예산과 결산
제37조(예산과 결산) ①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결산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예산서 및 제출한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8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② 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③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5.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식, 회계처리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