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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4조(업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4조(업무)

업무

제34조

제34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자산의 관리와 운용 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이를 통한 전략적투자 지원 3. 제42조제1항의 한미전략투자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4. 정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공사가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9.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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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4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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