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공개
제45조(자료의 공개)
① 정부 및 공사는 공사,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공사,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 및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 및 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 및 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 및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③ 정부 및 공사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록의 작성 및 제출
제46조(회의록의 작성 및 제출)
①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누설 금지
제47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2.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3. 제6조제4항, 제8조제4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
4.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5.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6.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7.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감독
제48조(감독)
①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 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고
제49조(공고)
① 공사는 공사의 경영 및 전략적투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자산운용규모
2.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제50조(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3.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4. 전략적투자의 성과(개별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
제51조(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
① 운영위원회가 제12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또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정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개회 시에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국회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면책
제52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및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운영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공사의 임직원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