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
제51조
제51조(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 ① 운영위원회가 제12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또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정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개회 시에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국회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