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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제5조–제15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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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략적투자의 총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에 관한 사항 4.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금액ㆍ시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재원 조성, 관리ㆍ운용 및 이를 통한 전략적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및 위탁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공사 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1.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3. 제48조에 따른 공사 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개정 및 중지 필요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결정 및 집행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별로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투자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대미투자 집행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통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부장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공사의 사장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전략적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2.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3. 조선협력투자 원활화 방안 검토 4. 대미투자 사업에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참여할 대한민국 국민의 추천 가. 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나. 대미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5.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6. 대미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입에 대한 검토 7.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사업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검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

제8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분야별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업관리단

제11조

제11조(사업관리단) ①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단을 둔다. ② 사업관리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제12조

제12조(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ㆍ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다. ③ 정부는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미국에 대미투자 사업으로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안한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제13조

제13조(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① 정부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미투자 금액의 조달 여부 등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신속히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

제14조(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위원과 미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대한민국 위원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중 한미 협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쟁조정

제15조

제15조(분쟁조정)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체결되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한미 협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협의 및 분쟁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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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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