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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분쟁조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분쟁조정)

분쟁조정

제15조

제15조(분쟁조정)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체결되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한미 협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협의 및 분쟁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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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분쟁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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