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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제13조

제13조(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① 정부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미투자 금액의 조달 여부 등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신속히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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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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