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제13조
제13조(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① 정부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미투자 금액의 조달 여부 등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신속히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