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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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미합중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한다)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이 승인한 1천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한미 협의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각각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말한다. 4. "미국 투자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미국 상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를 말한다. 5.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6. "자산위탁"이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및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국환평형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제16조의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호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내국법인등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대미투자 등의 원칙
제3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①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을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할 것 2. 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vendor) 및 공급업체, 대미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를 선정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것 3.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접근성, 용수ㆍ전력 및 에너지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 노력을 포함한다. 이하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할 것 4.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상 수입에 대한 검토 결과 제23조에 따른 공사의 운영기간 동안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미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할 것 ③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12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또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국회법」 제37조제1항제4호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같은 항 제12호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위한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개회 시에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동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4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사가 이 법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0조에 따라 공사에 설치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위탁기관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위탁자산(이하 "위탁자산"이라 한다)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35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위탁자산 또는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⑦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다. ⑧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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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