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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4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사가 이 법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0조에 따라 공사에 설치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위탁기관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위탁자산(이하 "위탁자산"이라 한다)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35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위탁자산 또는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⑦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다. ⑧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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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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