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4조
제54조(벌칙) ① 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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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4조(벌칙) ① 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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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