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미합중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한다)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이 승인한 1천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한미 협의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각각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말한다. 4. "미국 투자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미국 상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를 말한다. 5.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6. "자산위탁"이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및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국환평형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제16조의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호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내국법인등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