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8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8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

제8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분야별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8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