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제12조
제12조(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ㆍ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다. ③ 정부는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미국에 대미투자 사업으로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안한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