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16조
제16조(설립)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설립
제16조(설립)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