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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면

제25조

제25조(임원의 임면) ① 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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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임원의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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