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2조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