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제17조
제1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7조(법인격)
법인격
제1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7조(법인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