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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사무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사무소)

사무소

제18조

제1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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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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