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제23조
제23조(해산)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3조(해산)
해산
제23조(해산)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3조(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