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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3조(해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3조(해산)

해산

제23조

제23조(해산)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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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3조(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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