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0조
제20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대미투자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 14.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