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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자본금)

자본금

제19조

제19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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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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