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제19조
제19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금
제19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