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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0조(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제50조

제50조(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3.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4. 전략적투자의 성과(개별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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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0조(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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