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0조(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제50조
제50조(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3.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4. 전략적투자의 성과(개별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