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공고)
① 공사는 공사의 경영 및 전략적투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자산운용규모
2.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