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9조(공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9조(공고)

공고

제49조

제49조(공고) ① 공사는 공사의 경영 및 전략적투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자산운용규모 2.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9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