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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8조(감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8조(감독)

감독

제48조

제48조(감독) ①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 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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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8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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