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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33조

제3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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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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