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위탁의 계약
제35조
제35조(자산위탁의 계약) ① 공사와 위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과 위탁자산의 규모 및 범위(위탁자산의 규모는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원금 및 운용수익의 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위탁자산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이 경우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산의 운용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외환시장 안정 및 금융시스템 안정 기능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④ 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이 경우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공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산에 대해서는 그 원금과 약정수익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