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전략적투자 및 기금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