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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1조(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기준

제31조

제31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전략적투자 및 기금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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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1조(내부통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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