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6장 보칙

제53조 · 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53조

제53조(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