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53조
제53조(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53조(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