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자격
제40조(위원의 자격)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ㆍ재판연구원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검사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력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햇수를 합산한다.
위원의 임기
제41조(위원의 임기)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위원장
제42조(위원장)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간사 등
제44조(간사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적격심사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적격심사의 요청
제45조(적격심사의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회의
제46조(회의)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조사 및 심의
제47조(조사 및 심의)
①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적격심사위원회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적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가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특별변호인의 선임
제48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감정 및 사실조회 등
제49조(감정 및 사실조회 등) 적격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비밀 누설 금지 등
제50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수당 등
제51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5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