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52조
제5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세칙
제5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52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