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51조
제51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
제51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51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