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31조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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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법 제35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인사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회의
제33조(회의)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간사
제34조(간사) ① 검찰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찰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록
제3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회의록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사건평가심의
제36조(사건평가심의) ①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 등을 자료로 해야 한다.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심의사항 보고
제37조(심의사항 보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밀 누설 금지 등
제38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3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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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