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33조
제33조(회의)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3조(회의)
회의
제33조(회의)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3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