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2조
제3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법 제35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인사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