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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5조(회의록)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5조(회의록)

회의록

제35조

제3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회의록에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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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5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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