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연임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위원의 연임 등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