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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위원의 연임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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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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