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18조의2
새 탭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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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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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